💸 월세 20만 원, 정부가 대신 내준다?
요즘 자취방 월세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? 정부가 청년을 위해 월세를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어요.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씩,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📌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?
- 연령: 만 19세 ~ 34세
- 소득: 중위소득 60% 이하 (월 약 203만 원)
- 주거 조건: 전세 5천만 원 이하, 월세 70만 원 이하
- 무주택 청년 (부모 포함)
📝 신청 방법은요?
-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
- 임대차계약서, 통장사본 등 필요서류 제출
- 심사 후 계좌로 입금
📅 신청 기간: 2025년 4월 1일 ~ 4월 30일 (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!)
💬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요!
- 자취 중인 대학생, 사회초년생
- 소득이 적은 취업 준비생
- 서울·수도권 월세 부담이 큰 청년
📌 꼭 기억하세요!
자격이 안 되면 자동으로 탈락된다고 하네요 망설이지 말고 일단 신청부터 해보세요!